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정부 지원 및 정책

2020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

by 유정공블 2020. 2. 6.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유정공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 연말정산 기간과 그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기간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01월 15일 ~ 02월 15일 - 연말정산 자료 조회

 01월 20일 ~ 02월 29일 -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03월 12일 이후 - 경정청구

 03월~04월 - 2020 연말정산 추징, 환급

 

2020 연말정산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액은 물론,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진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적 성질을 가진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이 결정된 뒤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 제도는 세수를 줄이고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서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적다.

반면 세액공제는 개인의 조세부담능력과 소득세부과 정도를 결부시켜 소득의 불균등 현상을 완화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Daum 백과 -

 

 


 

이와같이 연말정산은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매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아래 주소)
www.hometax.go.kr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안내문 외에 별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사기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 라는것을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는 PC 또는 스마트폰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뒤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가지고있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줍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등록

 *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등록 하고나서 로그인을 했다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제출기간,

그리고 이전 5년간의 누락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등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안내"


 

 

 * 01월 15일 ~ 02월 15일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해서 페이지 좌측 중앙에 아이콘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12개의 박스가 표시됩니다. 박스를 클릭하면
한해 동안의 본인의 소득과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 박스를 클릭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01월 20일 ~ 02월 29일 -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 이 기간동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표기되지않는 공제 내용과 관련하여,

"공제 증명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공제 금액이 크다면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 03월 12일 이후 - 경정청구 *


→ 03월 12일 이후로는 기간 내에 2020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항목 신청등의

연말정산 수정, 보완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경정청구 신고서, 공제 증명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등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역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방법은 홈페이지 좌측 중앙에 아이콘중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고나서 [경정청구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03월~04월 - 2020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각 기간동안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03월~04월 중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19년 한해동안 본인이 세금을 오버해서 냈다면 "환급금"을 통해

오버한 세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고,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다니는 직장에 따라 상이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4월중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0 연말정산 기간과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렸습니다.
2020 연말정산 기간과 방법에 대한 궁굼증이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벌써 2월도 6일이 지난만큼 모두들 부지런히 연말정산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신 모든분들이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유정공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