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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정부 지원 및 정책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받으면 바보됩니다.

by 유정공블 2020. 2. 16.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유정공블입니다.


좋은 전세자금대출 정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은 더 좋은 금리의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노려보는것도 좋습니다.

특히 2020년 올해부터는 신청기간이 이전 기준인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었기때문에 전세자금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목적따위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갈수록 치솟는 부담스러운 대출금리와

부동산 시세에 어쩔수없이 조금이라도 나은 대출조건을 찾을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출조건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처럼 청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통해 받는 것들이 최고 좋겠지요. 정부 정책은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을때 받는것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은?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 신청시기와 한도 안내




대출신청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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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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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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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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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이자지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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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 과 2 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이자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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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안내 및 절차




http://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위 주소 서울주거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굼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융자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3곳에서 지원중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고있는 정말 괜찮은 대출정책이니

필요하신분들은 제대로 알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유정공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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